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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5년 12월 31일

1.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으로 2026년 7월 1일 이후 파생모델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형식승인서 상의 측정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의 경우 설정된 측정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9항)
2. 측정범위 변경이 없는 계속 사용중인 측정기기는 신규 형식승인 파생모델과 상관없이 정도검사가 가능합니다. (출처: 2026년 수도권 수질TMS 기술교육,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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