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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씨는 수질 TMS용 측정기 제조부터 측정기 운영에 필요한 시약 제조 및 공급, 연구용역까지

수질환경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NOTICE

2023년 4월 17일

물환경보전법 개정 (시행2024.1.1)

수질TMS 측정자료의 공개범위, 주기 확대와 함께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0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2022. 02. 21)

총유기탄소(TOC) 상대정확도 적합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8일

총유기탄소측정기 형식승인 취득 현황 (2022.01.18)

총유기탄소측정기 형식승인 취득 현황입니다.

2021년 5월 3일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른 폐수처리업 관리강화

이엠씨㈜는 별도 배출허용기준 적용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수질TMS부착대상이 됨에 따라 당진소재 폐수수탁처리업체인 이엔워터솔루션의 수질TMS설치사업을 수주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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