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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씨는 수질 TMS용 측정기 제조부터 측정기 운영에 필요한 시약 제조 및 공급, 연구용역까지
수질환경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O&M
01
수질오염물질측정기기관리대행업
수질TMS 기관별 역할
면허취득 – 한강유역환경청 제72호
(근거)물 환경보전법 개정(시행2017. 7.28)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위탁관리(법 제38조의 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미 등록 업체의 측정기기 관리업무 대행에 대한 벌치(법 제 78조의10)
처리시설과 측정기기의 동일업체 위탁 금지(시행 2020.11.27 법 제38조의 2 ③항)
폐수수탁처리업체 수질TMS 측정기기 부착확대(법 제38조의 2 ①항)
관리대행 용역절차
소모(부)품 교체
이엠씨의 유지관리 전문성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10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 우수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실력있는 엔지니어가 귀사의 측정기기 운영효율성을 높이며 수질TMS 측정기 운영에 모범이 되는 EMC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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